법률
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
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욕, 폭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모욕
"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
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너"
"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폭행
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
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과 조정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우선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