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개발팀에서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당연히 가입안했고 3.3% 제하고 월급 지급했구요.
이번에 퇴사하시는데 프리랜서였으면 1년 지났어도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분의 근로자성을 살펴(판단)보셔야 합니다.
2. 명칭, 호칭은 프리랜서이고, 형식상 4대보험 미가입,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②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의 여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⑤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그 정도의 유무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의 유무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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