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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돼지207
슬거운돼지20720.07.29

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개발팀에서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당연히 가입안했고 3.3% 제하고 월급 지급했구요.

이번에 퇴사하시는데 프리랜서였으면 1년 지났어도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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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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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분의 근로자성을 살펴(판단)보셔야 합니다.

    2. 명칭, 호칭은 프리랜서이고, 형식상 4대보험 미가입,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②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의 여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⑤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그 정도의 유무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의 유무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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