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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

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회사 1년넘게 출근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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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대비되는 개념은 계약직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3.3%를 떼고 받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지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도급계약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요건하에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등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봅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