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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23.10.23

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회사 1년넘게 출근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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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대비되는 개념은 계약직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3.3%를 떼고 받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지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도급계약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방식과 프리랜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요건하에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등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봅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