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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노루182
박식한노루18220.07.29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중인데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세는대요.

제가 임대기간을 5년을 계약하고 이제 3년 조금 지났고요 계약서상에 임대당시 지금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는 시설권리금을 자기는 안 받았다고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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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상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점포에 비가 세는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수리 청구를 하시고, 수리를 지속 거부하는 경우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수리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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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보수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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