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상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점포에 비가 세는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수리 청구를 하시고, 수리를 지속 거부하는 경우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수리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