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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나무늘보49
엄청난나무늘보49
23.03.0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와 개인사업)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개인사업을 하고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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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수익은 얼마되지않아 회사 실업급여 조건에

개인사업이 문제가된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할 계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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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면 바로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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