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와 개인사업)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개인사업을 하고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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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수익은 얼마되지않아 회사 실업급여 조건에
개인사업이 문제가된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할 계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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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면 바로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폐지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퇴직 후에 실업인정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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