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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무늘보49
엄청난나무늘보4923.03.0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와 개인사업)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개인사업을 하고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개인사업의 수익은 얼마되지않아 회사 실업급여 조건에

개인사업이 문제가된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할 계획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면 바로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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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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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폐지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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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퇴직 후에 실업인정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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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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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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