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 - 손자)
피상속인인은 할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손자 1명입니다.
증여세는 할증과세로 하였는데
상속도 할증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기본공제 5억은 똑같이 적용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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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시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자(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손주)이 금번 상속의 상속인이 되는 것)의 경우라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하나, 유증 등으로 인한 상속인 외의 자에게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에 따라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면 5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도 할증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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