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시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자(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손주)이 금번 상속의 상속인이 되는 것)의 경우라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하나, 유증 등으로 인한 상속인 외의 자에게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에 따라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