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2분과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대로(1:1:1.5) 상속이 이루어지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 총액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