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2분과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대로(1:1:1.5) 상속이 이루어지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 총액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을 각 지분율대로 각 각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별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납부하시려면 협의 하에 기재하신 것처럼 각출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