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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아파트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세금들 질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의 명의를 부모님의 명의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이 되는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중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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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질문자님의 아파트를 받을 경우 증여를 받으실 때에 취득세와, 증여세 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에서 약 4%로 정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도 증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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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부모님으로 명의변경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모님은 증여취득세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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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1.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질문자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납부할 시 개략적으로 38,800,000원이 나옵니다.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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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유상으로 이전한다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나 양도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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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을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 이전(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양수자 또는 수증자는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승계취득/증여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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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명의를 부모님으로 옮기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님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게 되는데, 이 때는 채무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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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 옮기는 방법은 증여방법과 양도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단 증여시 채무를 안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세(채무부담분)를 납부합니다.

    -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양도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는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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