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의 경우 판례는 같은 점당 100원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판돈의 규모나 도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도박죄 성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판돈 10만원에 점당 100원 고스톱을 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가 있으나, 판돈 2만원에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친 경우 도박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판돈의 규모와 도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도박죄 성립이 달라질수 있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화투로 돈 내기를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박죄의 경우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일시오락성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판돈의 액수, 도박의 횟수, 도박의 장소, 도박을 하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