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는 특별히 일정한 판돈이나 도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시 오락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의 내부 기준에는 대략 4인 기준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단순 오락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고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