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섯다같은거 칠때 이게 법적으로 도박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판돈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건가요?
1년에 1~2번씩 모여서 섯다치는데 누구도 찐텐부리지않고 서로 재밌게 치는데 판돈이 높다면 도박이 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명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게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건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승패결정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도박행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사 실무상으로는 판돈 2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도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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