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모여서 섯다같은거 칠때 이게 법적으로 도박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판돈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건가요?
1년에 1~2번씩 모여서 섯다치는데 누구도 찐텐부리지않고 서로 재밌게 치는데 판돈이 높다면 도박이 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