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건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승패결정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