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