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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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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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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정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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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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