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때 당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정당의 등록 가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당원수가 1천명이상인 시,도당을 5개이상을 갖추면 정당으로 등록하고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