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려고하는데 최근대출

보증대출 포함해서 4800정도 빚이 있는데

최근 대출이 3월 말 1200입니다 대출 후 한번 납부한 상태로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고소당할수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진짜 고소당할수있나요?? 고소당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대출 후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사기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신청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말 대출 후 한 달도 안 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최근 대출 경위와 불가피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 채무 조정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다고 고소를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 내역과 납부 여부는 중요한 심사 요소이며, 대출 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상태라면 고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절차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고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고의로 채무를 감추거나 사기적 행위가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대출한지 얼마되지 않으면 차용 사기 명목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시 약정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대출후 보통 6개월 이내 채무조정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죠.

    일단 해당 대출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신용회복위원회 담당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신청으로 3월 말에 1200만원을 받고 한번의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면탈을 위해 한 행동으로 사기로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회 이상 납부를 했고, 생활비나 기존 대출 상환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 갈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 비중이 높고 1회만 납부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사가 고의성을 의심하여 고소를 진행할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당시 소득상황과 상환 의지등을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대출금이 기존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 불가피한 곳에 쓰였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불안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방문해서 구체적인 법률 및 채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