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오피스텔 수준이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 차 옆에 큰 얼음 조각이 떨어져 있고, 차 지붕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 안다친걸로 만족하고 다행으로 여겼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괜히 억울해지네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건축하고 직접 분양 및 관리하는 집이라 임대인 = 관리인이고요, 관리비도 5원씩 매달 매고 있습니다.( 공과금없는 순수 관리비입니다.) 어느층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얼음이 떨어져서 찌그러졌는지도 심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