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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악어29
영원한악어2921.01.05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주차한 차 위로 낙하물(얼음)이 떨어져 지붕이 찌그러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전세로 오피스텔 수준이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 차 옆에 큰 얼음 조각이 떨어져 있고, 차 지붕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 안다친걸로 만족하고 다행으로 여겼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괜히 억울해지네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건축하고 직접 분양 및 관리하는 집이라 임대인 = 관리인이고요, 관리비도 5원씩 매달 매고 있습니다.( 공과금없는 순수 관리비입니다.) 어느층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얼음이 떨어져서 찌그러졌는지도 심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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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차량 파손이 고드름 낙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고드름이 낙하한 집의 소유주나 점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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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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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얼음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 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에 얼음이 생긴 것이고

    이에 의하여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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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1순위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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