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사업주가 거짓 작성 해버린다면?
배경:사업주가 본인 근로자에게 다음달 부터 월급제 에서 시급제 전환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서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임금20프로 이상 삭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근로조건 변동관련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아오라고 했지만 해당 사업주는 아예 무시하고 있는중이며 권고사직의 계획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임금20프로 삭감을 인정받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과 근로조건 변동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받아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걱정은 사업주가 해당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본인은 임금을 제대로 챙겨줄라고 마음을 바꿨는데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라고 주장 했을때 어떤대처를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를 물었더니 고용센터 직원은 그게 두려우면 자진퇴사 할찌 권고사직 당할때 까지 기다릴찌 선택하라고 합니다.
임금이 삭감될것이라는 통보의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제가 할 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으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질문자님도 20%이상 삭감한다는 내용의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에서 시급제 전환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서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 내용이 20%이상 임금 삭감이 명백하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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