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고용복지센터에 임금체불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퇴사사유를 사업주가 변경해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제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말한 증거가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체불의 증거는 확실한 상태인데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확인서나 체불확인원 등의 자료가 없는 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