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기를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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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상의 사업은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의 경우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라도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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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의 경우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라도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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