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은 해외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급지급을 국내 기업에게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건가요?
혹시 국내 기업이 납품 재화를 사들인 후에, 직접 본인 공장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는 재화를 만든 기업과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대가수령방법, 원화/외화와는 관계 없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