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도마뱀28
냉철한도마뱀2821.11.23

재건축 지역의 도로를 소유한경우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재건축 추진 지역에 도로를 3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입주권을 받을수 없나요?

현재는 주택의 한쪽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 + 건물소유자의 경우에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 30평의 경우는 청산대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더 확실한것은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조합원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만 있는 경우나 건물만 있는 경우는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과 잘 협의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