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 + 건물소유자의 경우에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 30평의 경우는 청산대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더 확실한것은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