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싹싹한거북이129
싹싹한거북이12922.03.06

도로와 집앞 사이에 3평정도 국유지가 낀 오래된 집을 헐고 다시 건축할 수 있나요?

85-6(답)과 85-9(일반주거2종)두필지를 사서 합필을 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85-9앞이 도로인줄 알았는데 도로와 집앞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건축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불하 받을려면 방법이 있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건축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시는 것 보다는 분필 등기 등을 하여 토지 구획, 측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분필 후에 건축허가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