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도로부지(나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처럼 감졍가 금액이 조합원분양가 보다 낮으면 현금청산 딩하고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90㎡ 넘는다고 무조건 입주권 보장이 안 됩니다

    도로 예정지 여부, 도시계획 용도 확인 필수입니다

    ,상가처럼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자동 현금청산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입주권 보유 자격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지위에 있을 경우 종전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조합원 지위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부족할 경우 추가분담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재개발에서 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주택 입주권 획득이 기본이며 감정가가 낮더라도 즉시 현금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가 낮을 경우 조합과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보상 방식을 찾거나 분양권 조정 등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이 되지만 감정가와 분양가 차이가 매우 크고 조합 내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일부 현금 청산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0m2 이상되면 입주권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지만 감정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다고 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과 재개발 구역의 정책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