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도로부지(나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처럼 감졍가 금액이 조합원분양가 보다 낮으면 현금청산 딩하고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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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도로부지(나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처럼 감졍가 금액이 조합원분양가 보다 낮으면 현금청산 딩하고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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