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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12.02

부업으로 인한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데이터라벨링 작업을 하여 3.3%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받았습니다.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내년 6월인가 종합소득세 처리할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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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원래 하던 것 처럼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때에는 사업소득이 같이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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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전혀 반영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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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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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외에 3.3%를 공제받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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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도로 자유직업소득이 있어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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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031-722-3971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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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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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겁니다. 그것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내년 5월달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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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사업소득까지 신고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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