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원래 하던 것 처럼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때에는 사업소득이 같이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