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도 최대행은 임명을 안하고 있을수가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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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도 최대행은 임명을 안하고 있을수가 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