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세무소 신고시 홈텍스 신고에 관하여 질문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간격으로 5천만원씩 딱 맞춰서 하면 간편하겠는데, 사정상 2천만원 3천만원 나누어서 전체가 10년내 5천만원 한도가 되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때마다 홈텍스 신고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한도내에서 정확히 하고, 증빙이 되는 금액 출입금 기록을 캡쳐하여 준비 하여 혹시 나중에 소명이 있더라도 될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면 홈텍스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