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2012년 2월에 500만원
2012년 10월에 500만원
2014년 5월에 1000만원
2015년 1월 2000만원
2015년 4월 200
2015년 4월 150
(총 5000만원 미만)
이런식으로 이체를 부모님께 받아서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홈텍스 셀프신고 보니까
증여일자가 나와있는데 이건 마지막 날짜로 하고
위에 있는 내용 금액 다 합쳐서 한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 금액들 다 따로따로해서 증여일자를 이체날짜로 각각 다 기입해서 다 따로 총 6번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의 증여는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납부기한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일 이전 10년의 기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증여한 달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다만, 이후 증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차피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남 지역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자별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12년 2월에 500만원 기한후 신고
2012년 10월 5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12.2월 분 500만원 기입)
14년 5월 1,0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 12.2월분 12.10월분 총 1,000만원 기입)
위 예시대로 증여일자 기준 이전 10년 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최조 증여를 받은 이후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나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속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넙 증여새 기한후신고를 하되, 종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누진
적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반여하여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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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지막날짜를 증여일로 하여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에 해당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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