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최조 증여를 받은 이후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나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속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넙 증여새 기한후신고를 하되, 종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누진
적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반여하여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