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태어나자마 2천만원 증여 후 홈택스에서 정상적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 미성년자 자녀에게 생기는 현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살다보면 조부모님, 친인척에게 받는 용돈 등 은근히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홈택스에서 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아닙니다.
용돈의 금액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문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런 사소한 정도의 용돈까지 다 증여세 신고하는 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돈등의 경우에는 실제 용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금이 수증자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용돈의 정도, 학비 지원 등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학비, 용돈 지원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용돈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나 적금, 예금에 이체했다면 원칙적으로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