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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
상승기류23.10.08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분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이용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했다가 카메라에 단속된거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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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무인단속장비나 신고를 통해 단속된 경우 승용차는 9만원 , 승합차는 1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이구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법칙금은 6~7만원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벌점입니다

    벌점이 30점이라 혹시 전에 벌점

    10점이 있었다면 바로 면허정지

    40일이 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를 의반하면 벌금 즉 과태료 와 별점이 추가됩니다 무아 단속장비나 신고를 통해 단속된 경우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 만원 현장 단속적발시 승용차 6만 승합자 7만원 거기에 벌점 30점이 추가 된데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거미56입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에 위반은 벌칙금으로 나옵니다. 사간대를 미리 알고 운행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30점 입니다 자주 위반하면 면허정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장비를 통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만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부과되지만 현장적발시에는 범칙금 각각 6만원, 7만원 부과와 벌점 30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