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지급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번의 경우만해당이되어도 사후지급금이나오나요?
이렇게 퇴사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