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끼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채권이 소멸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직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감액 및 월납입금증액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나요? 소멸된다면 채권양수인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