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 이전에 주문한 것을 연휴 때 결제 취소를 했는데 카드사에서는 결제금액 확정이라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난달 말에 주문을 했는데

이번달 초기에 발송을 하지 않아서

연휴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송이 지연되어 명절 때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해당 쇼핑몰에서는 카드 취소가 승인되었다고 왔는데

문제는 카드사에서는 카드값 확정금액이라고 금일 카드결제대금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취소한 카드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제대금은 그대로 빠져나갈 것인데

빠져나가기전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알아서 취소된 부분은 환급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결제 취소를 하셨더라도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결제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 하신 카드사로 연락을 하여 결제 취소 관련 부분을 다시 함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연휴 중 결제 취소를 했다면, 카드사에는 아직 취소 승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 취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카드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우선 판매처(쇼핑몰 등)에서 취소가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취소 승인 번호를 받아두세요. 그다음 카드사 고객센터에 취소 승인 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내역이 확정돼 있어도 며칠 내 자동으로 취소 금액이 반영됩니다.

    즉, 연휴 때문에 일시적으로 표시된 것일 뿐, 실제 청구서 결제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빠집니다.

  • 연휴때 최소가 되지 않아서 카드 결제금액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돈은 환불되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