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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18

고속도로주행시 앞서가던 화물차량바퀴에서 돌이튀어 앞유리 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보상받나요

고속도로주행시 앞서가던 화물차량바퀴에서 돌맹이가튀어 저의차량앞유리. 파손되엇습니다

이럴경우누구의잘못이며 누구한테보상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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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에 상대 트럭의 바퀴에서 돌이 끼여 있다가 주행 중에 빠진 것이라면 앞 트럭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돌이 바닥에 있던 돌이 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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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의 과실등이 있을 경우 화물차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이나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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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누구의잘못이며 누구한테보상을받나요

    : 앞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돌이 튀어 앞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앞차량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차량과 앞차량으로 인한 사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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