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주행시 앞서가던 화물차량바퀴에서 돌이튀어 앞유리 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보상받나요
고속도로주행시 앞서가던 화물차량바퀴에서 돌맹이가튀어 저의차량앞유리. 파손되엇습니다
이럴경우누구의잘못이며 누구한테보상을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에 상대 트럭의 바퀴에서 돌이 끼여 있다가 주행 중에 빠진 것이라면 앞 트럭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돌이 바닥에 있던 돌이 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의 과실등이 있을 경우 화물차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이나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누구의잘못이며 누구한테보상을받나요
: 앞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돌이 튀어 앞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앞차량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차량과 앞차량으로 인한 사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