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부도시 법인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법인운영시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등 체납됐을경우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어 대표자에게 납부하라고하나요?
1-1.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1-2.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 법인부도시 대표자 개인이 갖고있는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주주는 대표자 50%, 이사A 25%, 이사B 25% 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를 그 대표자나 임직원, 임원이나 대주주가 모두 부담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