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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에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할까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과 조건 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파견대상업무(제5조제2항) 위반, 파견기간(제6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무허가파견(제7조제3항)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