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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벌새203
통쾌한벌새20320.07.28

파견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직 파견업무자의 경우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잇던데,

그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그 기준을 넘어허 업무를 시키는 위반시 근로자가 요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범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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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파견법 제5조 제1항),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 제외)

      3. 특허 전문가의 업무

      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 제외)

      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10. 통신 기술공의 업무

      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의료장비기사 업무는 제외)

      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25. 주유원의 업무

      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40.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41.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 판례는 "파견기간 제한을 위한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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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사무지원 종사자'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사무 보조원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입력, 편집 및 인쇄하는 자

      • 사무용 기기 조작원

        회계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를 조작하는 자

      • 자료입력 사무원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

      • 비서

        단위 장에 대한 내방객 접대, 대내외 연락 및 자료정리 등의 일상적 업무와 전화의 수․발신, 사내외로부터 접수된 각종 문서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용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한 자나 이를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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