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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즐거운극락조17724.03.26

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초범에 청소년인데 만약 고소를 당하면 보호처분 몇호를 받을까요

게임 계정을 사기를쳐서 계정을 사기치고 현재 그 계정이 정지를먹어서 합의금을 달라고해요 안주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피해자분과 피해자분 지인분들이 계정가격이 약 150만원이라고해서 합의금을 150만원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금을 못줘서 고소를 당하면 몇호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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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는바, 기재된 내용상 합의를 하려면 150만원선에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초범에 150만원 피해라면 4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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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초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4-6호 이상도 가능해보이기에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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