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사기를쳐서 계정을 사기치고 현재 그 계정이 정지를먹어서 합의금을 달라고해요 안주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피해자분과 피해자분 지인분들이 계정가격이 약 150만원이라고해서 합의금을 150만원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금을 못줘서 고소를 당하면 몇호처분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는바, 기재된 내용상 합의를 하려면 150만원선에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초범에 150만원 피해라면 4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초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4-6호 이상도 가능해보이기에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