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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용기있는퓨마
택배를 전에 회사 다니던 기숙사 주소로 입력 했는데 오늘 찾아갔더니 문앞에 있어야될게없어서 벨 한 5번 눌러도 없길래 전에 쓰던 비밀번호가 기억나서 문열었더니 택배가 거실 현관 문앞에 있더군요. 그냥 제가 제 택배 집어서 왔습니다 짜증나서 문제될거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숙사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권한없이 위와 같이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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