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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247
하얀고양이24720.09.24

건강식품을 수입판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유럽쪽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서요 부모님 개인사업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수교육을 제가 직접 듣고 판매과정을 제가 다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조율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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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가 부모님인 사업체를 질문자께서 운영하게 될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