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심문회의 후 답변서 미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절차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중 하나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했더니, 죄송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절차상 하자(미송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절차(예: 재심, 이의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심 지노위 과정에서 조사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초심 심문회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답변서 미송달은 근로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문회의가 종료되고 의결이 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의결 자체를 되돌리거나 부정할 방법은 없으며 조사관의 말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에 재심을 통해 초심에서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었던 점과, 본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크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