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의 관리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지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다는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