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연말정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예 안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직장에 말해서 해달라하면 해줄수있는건가요? 소득이 안잡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안잡혀서요"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회사 측에 별도로 수정신고 등의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