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하여 잔금을 치른 경우 차입금이자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부부가 공동대표로 개인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매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자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일때... 출자금을 매수하는 상가를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처리 안된다고 언듯 들었거든여...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관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인정 될수 있을까. 물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전제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을것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비용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언뜻 생각하면 공동사업자도 단독사업자와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인정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을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두에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본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출자와 관련되어 발생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이 만약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이라면 이는 자본의 출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가 인정 불가하다.
단,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금한 차입금의 이자라면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될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