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의 규정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는 관계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