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굳센영양61
굳센영양6122.11.16
월세늘 소득공제 받을려면 어떻게?

제가 지금 직장 문제로 다른지역에서 보증금 4000만원에 10만원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저의 명의로는 집이 한채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의 규정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는 관계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만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주택이 있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명의 집이 한채라도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되는거라서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소유하신 주택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도하지 않으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