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안해줄경우 받을수있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안해줄경우 받을수있는 방법?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주식화사 )사업체인데 근무하는 근무자로 써 열심히 일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이며, 연말정산 진행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급금액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름과 사업장을 알려줘야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몇칠만에 병원에 입원을 했읍니다.
몇년을 열심히 회사만 다녀서 2021년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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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는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고용노동부(1350번)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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