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은 임불체불의 성격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시거나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세후 급여지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도 회사 귀속으로 가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