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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홍학283
냉정한홍학28321.07.06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안해줄경우 받을수있는 방법?

개인사업자 5인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이며, 연말정산 진행하여 40만원가량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급금액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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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회사에 연락해 연말정산환급세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연락 후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재정산 후 통장으로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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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은 임불체불의 성격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시거나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세후 급여지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도 회사 귀속으로 가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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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선 이미 사업장에 환급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다른 방법 없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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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납해주고 그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도 존재하긴 하므로 해당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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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회사에서 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급에 대해서 환급요청을 해보신후에 지급이 되지 아니할 경우 노동부의 도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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