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가요?
현재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무급신청은 안했고 급여는 없이
4대보험만 나가고있어요
7월부터 12월중순까지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 일을했어요 이런경우에 연말정산을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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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질문자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됩니다.
4대보험이 나가고 있으니 급여를 미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등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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