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질문자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됩니다.
4대보험이 나가고 있으니 급여를 미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등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