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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퓨마226
개인사업장에서 알바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1년넘게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조회해보니까 환급금이 나왔더라고요 사장님 계좌로 들어왔다는데 자꾸 대답을 피하고 제 환급금을 안주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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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