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동생이 부담해야할 전세금을 보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간 차용 후 전세계약 만료 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보다는 전세계약 당시인 2022년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