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전세금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동생한테 약 2억정도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계약 만기 시 전세 보증금 모두 다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거면 제가 동생한테 2억을 이체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2억을 이체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에 변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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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예정이라고 해도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때도 올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목적이 아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맞는지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저리(또는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문제
-법정이자에 비하여 낮은금리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상환계획을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2억을 이체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2억을 이체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동생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데, 해당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자금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대여거래임을 명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생분과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 만료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만 처리하시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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