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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메뚜기179
환한메뚜기17923.06.20

동생한테 전세금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동생한테 약 2억정도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계약 만기 시 전세 보증금 모두 다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거면 제가 동생한테 2억을 이체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2억을 이체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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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에 변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예정이라고 해도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때도 올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목적이 아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맞는지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저리(또는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문제

    -법정이자에 비하여 낮은금리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상환계획을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2억을 이체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2억을 이체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동생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데, 해당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자금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대여거래임을 명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생분과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 만료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만 처리하시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