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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량의 티켓을 가지고, 예약대금을 얹어서 수고비 명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자체 플랫폼은, 아이디 정지뿐이 되지 않고,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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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철도 관련 어플의 암표 제보를 이용하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차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 위반횟수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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