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석 기차표 암표상을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개인이 다량의 티켓을 가지고, 예약대금을 얹어서 수고비 명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자체 플랫폼은, 아이디 정지뿐이 되지 않고,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철도 관련 어플의 암표 제보를 이용하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차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 위반횟수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