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1년이상 지속되어서 수차례 추심명령한다고 통보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에서
'타채XXXXX'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OO은행 등 4곳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금액에 대해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미계좌는 압류된 상황입니다. 이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전액변제를 하지않으면 압류해제는 불가능한건가요??그전에 압류명령 받은금액보다 적은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법원소송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압류집행을 당하면 심적충격이 크실텐데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답변드립니다.
답변은
다 갚아도 바로 압류해제 안됩니다. 다갚고 다갚은 증거를 가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은행에 보내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물론 채권자에게 잘말해서 채권자가 직접 압류풀어주면 바로 해제됩니다.
금액감액협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는것이기는 한데 은행 4군대 압류해서 전액변제가 된다면 채권자는 그냥 다 받아가지 이제와서 깍아주지는 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압류가된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 변제를받은 채권자가 압류를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직법해제관련서류를 받아서 진행하기도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미 집행절차까지 완료되었으므로 감액협상이쉽지않을것입니다.하지만 압류된 은행에 예치되어있는 돈이 많지않다면 곧바로 돈을지급한다는 전제로 협상하면 가능성이있으니 협의를 시도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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