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압류집행을 당하면 심적충격이 크실텐데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답변드립니다.
답변은
다 갚아도 바로 압류해제 안됩니다. 다갚고 다갚은 증거를 가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은행에 보내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물론 채권자에게 잘말해서 채권자가 직접 압류풀어주면 바로 해제됩니다.
금액감액협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는것이기는 한데 은행 4군대 압류해서 전액변제가 된다면 채권자는 그냥 다 받아가지 이제와서 깍아주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