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회사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1년이상 지속되어서 수차례 추심명령한다고 통보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에서
'타채XXXXX'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OO은행 등 4곳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금액에 대해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미계좌는 압류된 상황입니다. 이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전액변제를 하지않으면 압류해제는 불가능한건가요??그전에 압류명령 받은금액보다 적은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법원소송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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